• 생명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 실무
• 동행손해사정 대표
• 손해사정실무협의회 회원
• 독립손해사정사(3종대인 및 신체손해사정사)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
• 울산노사민정포럼 운영위원
• 관련 단체 등 손해사정 자문위원
𝟭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𝟮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𝟯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査定)
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산정 ∙ 결정하는 손해사정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법률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손해액의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 평가 및 결정을 수행하는 국가공인 전문직업인입니다.
𝟭 상담∙계약 체결
𝟮 손해조사
𝟯 신체(장해)감정 ∙ 진단
𝟰 손해액 사정
𝟱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 청구
𝟲 보정요청(2회)
𝟳 답변서
𝟴 종결
보험업법 상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에 의해 심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선임손해사정사)에 의해 산정된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산정되어지므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손해사정사(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 손해사정사의 자격(1종~4종, 신체손해사정사) 여부 (금융감독원 T.02-3145-7462)
• 손해사정업 등록 여부
(금융감독원 T.02-3145-7462)
• 보조인의 자격 여부
(한국손해사정사회 T.02-712-9112)
•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직원)의 손해사정회사 소속 여부
• 병원을 다니며 영업하는 무자격자(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자격 확인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 타 지역에서 병원 등을 돌며 영업하는 직원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불편했으리라 추측 됩니다. 대신 사과 드리며, 이들의 감언이설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 손해사정 업무는 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손해사정사의 업무 능력과 경험 그리고 도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3종 손해사정: 자동차보험(교통사고)만 가능
• 4종 손해사정: 개인보험(질병, 상해, 간병보험)만 가능
• 신체손해사정: 신체관련 손해사정 가능(자동차, 산재사고, 배상책임 등)
• 재물손해사정: 차량, 선박, 비행기, 시설물 등 재물관련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