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사정
종목 | 보상내용 | 손해사정 |
대인배상I(책임보험)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死傷)케 한 경우 자배법 한도 내에서 보상 | 자배법에 따른 사망ㆍ부상ㆍ후유장해 보험금 사정 |
대인배상II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보상 | 법률상 및 보험금기준상 손해사정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ㆍ멸실케 한 경우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손해액 사정 |
종목 | 보상내용 | 손해사정 |
자기신체사고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이 사상한 경우 보상 | 보험약관상 사망 및 부상ㆍ후유장해 보험금 사정(급별한도)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등)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 보상 | 당해 보험약관상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 산정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 자기차량 손해와 비용에서 증권기재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지급보험금 사정 |
쟁점∙문의∙유의사항 | |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따른 적정 보상금 | |
과실 여부 및 과실 정도 | ‘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과실 여부와 정도 책정(담당경찰조사관 과실비율 책정 아니함) |
장해발생 가능 및 예상 장해 |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장해 평가기준이 다름(맥브라이드, AMA기준 보험약관, 산재법, 국가배상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 |
소득액 평가 | 급여소득, 사업소득, 기술직, 전문직, 일용직 등 |
중대사고(중침, 음주, 신호위반 등 12항목), 중상해, 사망사고 시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합의 | 합의금에 대한 채권 양도 양수 및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합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에서 일부 또는 전액 공제될 수 있음 - 전문가에게 문의) |
무보험차량(도주 포함)에 의한 상해시 보상처리 관계 | 정부보장사업, 무보험차상해보험상 피보험자 해당 여부 |
보험금 청구 시기 | 직접청구 또는 충분한 치료 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에 의한 청구 |
보험사와 합의 시기 및 절차 | 합의 전에 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
과실이 경합된 사고 | 대인보상 합의 후 자기신체사고 보상관계 |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3년, 5년, 10년 등)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회사)가 보험을 통하여 보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용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험은 산재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를 보상하며, 산재보상을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피재자 본인이 사용자측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구분 | 산재보험 | 근재보험 |
소득 | 근로계약서상 임금(실제 수령한 금액) | 세법상 입증된 소득 또는 시중노임 및 통계임금 |
과실 | 무과실책임 | 과실책임 |
장해 | 산재법 시행령 '신체장해등급표' 기준 장해급수 적용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 노동능력상실율 적용 |
연령 | 연령과 관계없음(가동기간이 길수록 불리) | 가동기간(정년) 기준 (가동기간이 길수록 유리) |
𝟭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근로자 과실 30%, 노동능력상실율 27% 기준)
민사상손해배상금 | 산재보험금 | 근재보험금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2,000 | 요양급여 | 2,000 | 치료비 | 0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7,100 | 휴업급여 | 1,150 | 일실수입 | 4,450 |
장해급여 | 1,500 |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1,107 | 위자료 항목 없음 | 위자료 | 1,107 |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산재초과 손해액(근재보험금)은 5,557만원. |
𝟮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 과실 30% 기준)
민사상손해배상금 | 산재보험금 | 근재보험금 | ||||
적극적 손해 | 장례비 | 210 | 장의비 | 2,000 | 장례비 | 0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20,000 | 유족급여 | 12,800 | 일실수입 | 7,200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4,100 | 위자료 항목 없음 | 위자료 | 4,100 |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산재초과 손해액(근재보험금)은 1억 1,300만원 |
쟁점∙문의∙유의 사항 | |
산재보상 초과 손해액 발생여부 | 과실, 소득, 장해, 연령 등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산재초과손해 발생여부 결정 |
과실 여부 및 과실 정도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지구대 발행), 산재요양신청서 상의 사고내용 등을 참고로 과실 평가 |
장해 발생 여부 및 예상 장해 |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장해 평가기준이 다르며, 전문가와 직접 상담 필요 |
소득액 평가 |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임금 산정 기준 다름 |
근재보험의 보험금 청구 | 근재보험 보상금은 산재보상 초과손해액이므로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금 청구 |
업무 위임 | 근재보험 청구는 신체손해사정사와 변호사만 할 수 있음 (노무사 - 노무관리, 산재보상 업무) |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종목 | 보상내용 | 손해사정 |
영업배상책임보험 |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 대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시설소유관리자,도급업자,건설기계업자,주차장,차량정비업자,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등) | 담보종목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피해자가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 가능 과실, 장해율, 소득의 정확한 평가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 청구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제3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놀이)시설 및 그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 전문직업인(의사, 간호사, 간병사, 변호사)의 업무 수행관련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쟁점∙문의∙유의 사항 | |
학교생활(등∙하교 포함) 중 상해를 입은 경우(학교안전공제회) | 보통 자가보험(개인보험)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학교생활 중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 및 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보상청구 가능 |
체육시설, 백화점 등 영업시설 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 배상책임보험특약으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
장해 발생 여부 및 예상 장해 | 보상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 다름) |
소득액 평가 | 직업 및 직종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소득 평가 요구됨 (급여소득, 사업소득 등) |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 | 직접 청구 또는 해당 전문가 의뢰 |
업무위임 | 배상책임보험은 일반 개인상해보험과 장해평가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전문가에게 위임 하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함 |
진료기록 열람ㆍ복사ㆍ의료소견 및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서 요구 |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한 대처 요구됨 |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 요구 |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ㆍ확인 시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위탁손해사정회사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