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배상책임)

교통사고 손해사정
[3종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사정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보상

 종목 보상내용 손해사정
 대인배상I(책임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死傷)케 한 경우 자배법 한도 내에서 보상
자배법에 따른 사망ㆍ부상ㆍ후유장해 보험금 사정
 대인배상II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보상법률상 및 보험금기준상 손해사정
 대물배상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ㆍ멸실케 한 경우 손해 보상대물배상 손해액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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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보상

 종목보상내용  손해사정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이 사상한 경우 보상보험약관상 사망 및 부상ㆍ후유장해 보험금 사정(급별한도)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뺑소니 등)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 보상당해 보험약관상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 산정
 자기차량손해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자기차량 손해와 비용에서 증권기재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지급보험금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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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 및 유의 사항

 쟁점∙문의∙유의사항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따른 적정 보상금  
 과실 여부 및 과실 정도 ‘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과실 여부와 정도 책정(담당경찰조사관 과실비율 책정 아니함)
장해발생 가능 및 예상 장해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장해 평가기준이 다름(맥브라이드, AMA기준 보험약관, 산재법, 국가배상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
소득액 평가 급여소득, 사업소득, 기술직, 전문직, 일용직 등
중대사고(중침, 음주, 신호위반 등 12항목), 중상해, 사망사고 시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합의 합의금에 대한 채권 양도 양수 및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합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에서 일부 또는 전액 공제될 수 있음 - 전문가에게 문의)
무보험차량(도주 포함)에 의한 상해시 보상처리 관계 정부보장사업, 무보험차상해보험상 피보험자 해당 여부
보험금 청구 시기 직접청구 또는 충분한 치료 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에 의한 청구
보험사와 합의 시기 및 절차 합의 전에 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과실이 경합된 사고 대인보상 합의 후 자기신체사고 보상관계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3년, 5년, 1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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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 
[신체손해사정사,1종 손해사정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회사)가 보험을 통하여 보상

업무상 재해와 보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용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험은 산재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를 보상하며, 산재보상을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피재자 본인이 사용자측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비교

 구분산재보험 근재보험 
 소득근로계약서상 임금(실제 수령한 금액)세법상 입증된 소득 또는 시중노임 및 통계임금
 과실무과실책임 과실책임
 장해산재법 시행령 '신체장해등급표' 기준 장해급수 적용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 노동능력상실율 적용
 연령연령과 관계없음(가동기간이 길수록 불리)가동기간(정년) 기준 (가동기간이 길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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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의 손해사정

𝟭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근로자 과실 30%, 노동능력상실율 27% 기준)

민사상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금근재보험금 
적극적 손해 치료비2,000요양급여 2,000 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7,100 휴업급여 1,150 일실수입 4,450 
 장해급여1,500
 정신적 손해위자료 1,107 위자료 항목 없음위자료  1,10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산재초과 손해액(근재보험금)은 5,5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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𝟮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 과실 30% 기준)

 민사상손해배상금산재보험금 근재보험금 
적극적 손해장례비 210 장의비 2,000 장례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20,000 유족급여 12,800 일실수입 7,200 
정신적 손해위자료 4,100 위자료 항목 없음 위자료 4,10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산재초과 손해액(근재보험금)은 1억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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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쟁점∙문의∙유의 사항 
산재보상 초과 손해액 발생여부과실, 소득, 장해, 연령 등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산재초과손해 발생여부 결정
과실 여부 및 과실 정도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지구대 발행), 산재요양신청서 상의 사고내용 등을 참고로 과실 평가
장해 발생 여부 및 예상 장해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장해 평가기준이 다르며, 전문가와 직접 상담 필요
소득액 평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임금 산정 기준 다름
근재보험의 보험금 청구 근재보험 보상금은 산재보상 초과손해액이므로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금 청구
 업무 위임근재보험 청구는 신체손해사정사와 변호사만 할 수 있음 (노무사 - 노무관리, 산재보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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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신체손해사정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

 종목보상내용 손해사정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 대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시설소유관리자,도급업자,건설기계업자,주차장,차량정비업자,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등) 담보종목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피해자가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 가능

과실, 장해율, 소득의 정확한 평가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 청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제3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놀이)시설 및 그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전문직업인(의사, 간호사, 간병사, 변호사)의 업무 수행관련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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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쟁점∙문의∙유의 사항
학교생활(등∙하교 포함) 중 상해를 입은 경우(학교안전공제회)  보통 자가보험(개인보험)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학교생활 중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 및 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보상청구 가능
체육시설, 백화점 등 영업시설 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배상책임보험특약으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장해 발생 여부 및 예상 장해보상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 다름)
소득액 평가직업 및 직종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소득 평가 요구됨 (급여소득, 사업소득 등)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직접 청구 또는 해당 전문가 의뢰 
업무위임 배상책임보험은 일반 개인상해보험과 장해평가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전문가에게 위임 하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함
진료기록 열람ㆍ복사ㆍ의료소견 및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서 요구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한 대처 요구됨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 요구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ㆍ확인 시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위탁손해사정회사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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