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장기보험)

상해∙질병∙간병보험
[신체손해사정사, 4종 손해사정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손해사정

               종목           보상내용           손해사정 
           상해보험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일반상해∙교통상해∙운전자보험∙여행자보험 등)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 사정
           질병보험신체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CI보험∙암보험∙실손의료보험 등 고액치료비, 진단비, 의료비 등 보험금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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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 사항 및 유의 사함

         종목                             쟁점 ∙ 문의 ∙ 유의 사항
      상해보험장해 발생 여부 및 예상 장해보상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적용되는 보험종류 및 계약 시기에 따라 다름)
자살 사망보험금‘재해’ 해당 여부 검토(생명보험)
업무 위임장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위임 여부 결정
      질병보험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등 면책(지급거절) 해당 전문가와 상담 (보험금 면책 사유 확인ㆍ검토), 보험금 청구
공통사항보험사 면책(지급거절) 결정 면부책 검토(고지의무 통지의무 설명의무 등) 및 보험금 청구
진료기록 열람ㆍ복사ㆍ의료소견 및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서 요구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히 대처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 요구위탁손해사정회사로부터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ㆍ확인시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요망
임의합의(삭감지급 등) 요구 약관 또는 법률적 근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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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신체손해사정사]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령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보험

보장내용

       연금종류                                     보상내용 
       노령연금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상실 보전 
       유족연금주 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 
       장애연금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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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 지급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기본연금액의 225% (일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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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쟁점 ∙ 문의 ∙ 유의 사항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일정기간 장애연금 지급정지, 정지 기간 종료 후 다시 지급
고의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면책(장애 연금 지급하지 아니함)
장애 발생 여부 및 예상 장애보상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 다름)
장애 정도 결정 시점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1년 6개월 경과한날 기준으로 결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연금보험료 납부한 기간이 납부할 기간의 2/3에 미달한 경우 장애연금 지급하지 아니함
국민연금 청구권 소멸시효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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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신체손해사정사, 4종 손해사정사]

       단체보험은 단체(회사 근로자 등)에 
       속하는 다수인을 포괄하여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단체 구성원의 
       후생과 복지를 위한 상해보험이다. 

단체보험과 근재보험 비교

                구분            단체보험             근재보험 
            보험성격상해보험으로서인 보험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 성격의 손해보험
            보상원칙실손 보상원칙 적용되지 않음실손 보상원칙 적용되지 않음
            장해기준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기준 지급율적용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 노동능력상실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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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쟁점 ∙ 문의 ∙ 유의 사항 
근재보험금 수령 후 단체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단체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인보험이며, 근재보험은 손해보험이므로 근재보험과 무관하게 보험금 청구 가능
장해 발생 여부 및 예상 장해보상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 다름)
단체보험금을 회사가 지급 받으려는 경우보험금 수령권자는 보험수익자인 회사이므로 권리구제가 쉽지 아니함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회사가 단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회사는 수령한 보험금을 회사가 보유하는 부분에 대한 피재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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