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
종목 | 보상내용 | 손해사정 |
상해보험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일반상해∙교통상해∙운전자보험∙여행자보험 등) |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 사정 |
질병보험 | 신체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 CI보험∙암보험∙실손의료보험 등 고액치료비, 진단비, 의료비 등 보험금 사정 |
종목 | 쟁점 ∙ 문의 ∙ 유의 사항 | |
상해보험 | 장해 발생 여부 및 예상 장해 | 보상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적용되는 보험종류 및 계약 시기에 따라 다름) |
자살 사망보험금 | ‘재해’ 해당 여부 검토(생명보험) | |
업무 위임 | 장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위임 여부 결정 | |
질병보험 | 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등 면책(지급거절) | 해당 전문가와 상담 (보험금 면책 사유 확인ㆍ검토), 보험금 청구 |
공통사항 | 보험사 면책(지급거절) 결정 | 면부책 검토(고지의무 통지의무 설명의무 등) 및 보험금 청구 |
진료기록 열람ㆍ복사ㆍ의료소견 및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서 요구 |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히 대처 | |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 요구 | 위탁손해사정회사로부터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ㆍ확인시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요망 | |
임의합의(삭감지급 등) 요구 | 약관 또는 법률적 근거 요구 |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령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보험
연금종류 | 보상내용 |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상실 보전 |
유족연금 | 주 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 |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 지급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 보상금) |
쟁점 ∙ 문의 ∙ 유의 사항 | |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정기간 장애연금 지급정지, 정지 기간 종료 후 다시 지급 |
고의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 면책(장애 연금 지급하지 아니함) |
장애 발생 여부 및 예상 장애 | 보상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 다름) |
장애 정도 결정 시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1년 6개월 경과한날 기준으로 결정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 연금보험료 납부한 기간이 납부할 기간의 2/3에 미달한 경우 장애연금 지급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 청구권 소멸시효 |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단체보험은 단체(회사 근로자 등)에
속하는 다수인을 포괄하여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단체 구성원의
후생과 복지를 위한 상해보험이다.
구분 | 단체보험 | 근재보험 |
보험성격 | 상해보험으로서인 보험 |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 성격의 손해보험 |
보상원칙 | 실손 보상원칙 적용되지 않음 | 실손 보상원칙 적용되지 않음 |
장해기준 |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기준 지급율적용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 노동능력상실율 적용 |
쟁점 ∙ 문의 ∙ 유의 사항 | |
근재보험금 수령 후 단체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 단체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인보험이며, 근재보험은 손해보험이므로 근재보험과 무관하게 보험금 청구 가능 |
장해 발생 여부 및 예상 장해 | 보상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 다름) |
단체보험금을 회사가 지급 받으려는 경우 | 보험금 수령권자는 보험수익자인 회사이므로 권리구제가 쉽지 아니함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
회사가 단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회사는 수령한 보험금을 회사가 보유하는 부분에 대한 피재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사실 입증) |